구미시,지역 국회의원,시민단체 등 김용균법 제정 힘 모아야

구미출신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 씨 사망을 두고 구미지역 구미 시민들은 김용균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시민들은 “기업하기 좋고 근로자의 도시 구미에 김용균 씨가 27번이나 구미공단에 이력서를 냈지만 취업하지 못해 결국 열악한 환경 태안에서 몸이 두 동강 나는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며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구미지역 국회의원들도 김용균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의 사후 유품으로는 컵라면 세 개와 과자 한 봉지, 탄가루로 거뭇해진 작업수첩 등이 남아 재작년 구의역에서 안전문 수리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김 군과 흡사하다고 말한다.

고인은 김모 씨의 늦둥이 외아들로 구미서 출생해 전문대학을 나온후 군 제대 후 구미지역 27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모두 좌절 당해 결국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참변을 당했다.

특히 김 씨는 부모님이 계셨지만 부친은 지병으로 놀고 있었고, 모친이 농심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알려졌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김 씨는 이곳 작업현장이 위험하고 장래성이 없다는 판단아래 한국전력정규직으로 입사하고자 탄가루가 날리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취업준비 공부를 하다 참변 당해 주위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는 숨지기 전에는 먹지도 못하고 남긴 컵라면이 고스란히 남아 비정규 노동자들의 실상을 대변해주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단계별 정규직 전환과 채용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김 군이 근무한 발전 5사에서 모두 묵살돼 당시 제대로 정규직화 심의가 이뤄졌다면 김용균 씨 죽음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봐 그의 죽음은 결국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하청·용역·파견·하도급은 사용자책임 회피를 위한 무법지대와 안전 또한, 거의 무방비 상태지만, 대다수 비정규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노동조합 바깥에 내몰려 있어 산업재해 희생양 신세가 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2000년 이후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망사고를 당했는데 대부분이 하청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 노동자들로 나타나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터에서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며 근무했는지 사실로 입증됐다.

따라서 앞으로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에 매번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이번 기회에 잠시 스쳐가는 반짝 이슈가 아닌 김용균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이 세상에 없다.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앞장세우는 기업들이 더이상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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