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지사장 정경화

지난 12월14일(금)에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종합운영계획은 과거 정부 또는 국회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연금개혁과는 다르게 ‘국민중심 개혁’에 방점을 두고 국민의 선택권과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 방식에 있어서도 대상별 간담회, 시도별 토론회,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국민들의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복수안*1)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복수안을 제시한 것은 이후 연금특위와 국회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국민들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이 사회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또한 금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최저수준 이상의 적정 노후생활비 약150만원은 장기적으로 사적연금(퇴직연금, 농지주택연금, 개인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 방향성도 제시하는 등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인 최저노후생활(national minimum)보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처럼 정부가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게 높고,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를 제시하였다.

한편, 국민연금 신뢰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실질 급여액을 높이는 것은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필요성이 인정되었던 과제이나, 자칫 국회에서 논의가 크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번 정부안에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단일안으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는 소득대체율, 보험료율과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 또한, 첫째 아이까지 출산크레딧 부여(6개월), 유족연금 및 분할연금 급여수준 개선, 사망일시금 제도개선 등이 입법화되길 바란다.

이처럼 정치적인 입장 차이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이 지연되지 않고 실행될 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금특위에서의 사회적 논의도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번 발표한 정부안은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으로 외국 사례*2)를 봤을 때 연금제도 개선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이번에야말로 국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의 기회가 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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