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무원…보조사업자인 한국노총 여행경비 받고

경주시에서도 여행경비 지원받아 개인용도 사용
부당수령 관례화, 경북도내 전수조사 필요


경북도내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해외여행 행사에 동행하면서 여행경비를 보조받는 부당행위가 관행처럼 자행되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행 공무원들은 보조사업자의 여행경비 지원과 별도로 자치단체로부터도 여행경비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관련 공무원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현상이 일부 지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경북도와 산하 공무원들이 관례적으로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경상북도청은 지난달 감사를 통해 경주시 공무원 3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한국노총 경주지부와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여행일정 중 6회에 걸쳐 794만6천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2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 처분토록 했다.

한국노총 경주지부와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매년 국내와 국외여행을 추진하는데 경주시 공무원이 동참하면서 각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여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법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지급될 수 없고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단순시찰 목적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무원은 해당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주어지는 여비수령액 외에는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어떠한 목적이라도 금액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제한돼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보조금으로 항공료나 숙박비, 체류비를 비롯한 여행비를 공무원이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로부터 나오는 여비수령액도 개인 통장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았다.

징계를 받은 A씨의 경우 2014년 터키의 한국노총 경주지부가 주최한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와 같은 해 캄보디아의 노사민정협의회 주최 노조 및 노무관리자 워크숍 등 2015년에도 라오스와 중국에 부당하게 총 4회 참가했다.

이에 경주시로부터 여비규정에 따라 터키에서 252만2천원, 캄보디아 142만8천원, 중국 149만4천원 총 544여만원을 경주시 계좌해서 개인 계좌로 총 3회 일괄 입금받았다.

A씨는 보조사업자가 모든 참석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를 일괄적으로 여행사와 계약해 보조사업비로 집행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부당하게 공무국외경비를 수령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

A씨는 경주시로부터 3회 여비를 지급받고도 보조사업자로부터 4회 총 657만3천원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국내여행 당시에도 홍천에서 21만3천원을 마찬가지 보조사업자로 보전 받은 사실이 있다.

2015년 라오스 여행 당시에는 해당 기간 출장지를 인천으로 관외출장명령을 하고 국외여행을 했음에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도 받지 않아 부당하게 보조사업비로 국외 여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처럼 3명의 공무원이 6회에 걸쳐 부당하게 여행비를 수령했는데 보조사업자가 모두 해당부서에서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도 불거졌다. 현재 징계를 받은 공무원 2명은 경북도청에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경북도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무원이 여비수령액을 제외한 일반인에게서는 어떠한 금액을 지원받는 것도 안 된다”며 “현재 이 같은 사실이 부당하다고 지적돼 2명은 정직, 1명은 감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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