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과 부당 특약, 대금미지급

지연이자미지급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받아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1천억원 매출 감소 예상
포스코ICT 취소소송 제기 방침
전문가 공정위 결정 뒤집힐 가능성 적어

포스코ICT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아 관급공사, 공기업 등 입찰참가가 제한될 예정이다. 입찰참가가 제한되면 연간 매출액 대비 11%인 1천억원에 달하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포스코ICT는 일단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오는 16일까지 참가제한을 유보했다. 포스코ICT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포스코ICT가 공정위에서 이미 한 차례 경감처분을 내렸어도 총 벌점이 6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점수 5점을 초과함에 따라 법원에서 추가 경감이 이뤄질 확률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히려 대법원 판결 후 8개월간 처분을 받으면 현재보다 손실금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 처분에 수긍해 윤리경영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함께 회사 손실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포스코ICT 제한 처분 시 손실 예상금액은 2017년 매출액 기준 8개월간 환산한 금액 696억9천700만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그러나 손실을 피하고자 공정위의 결정에 반해 처분을 미룰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가 내세우는 윤리경영, 준법경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포스코ICT는 지난 2017년에도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60일 초과한 하도급 대금 지연,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이유로 14억8천9백만원의 과징금 납부 요구를 받은 적 있다.

공정위에서 포스코ICT에 대한 유사한 문제가 이처럼 계속 지적되는 상황에도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법원에서까지 문제를 장기화 해 포스코 이미지에 타격이 우려된다. 대법원 판결이 공정위 결정을 뒤엎을지도 미지수다.

포스코ICT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해 법원에서 취소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격제한 처분을 장기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9일 포스코ICT가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과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벌점 7.5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1.5점이 경감처분 됐지만 벌점 5점이 초과해 같은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공정위에서는 제한 처분을 올해 1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8개월간으로 내렸지만 포스코ICT는 오늘 16일까지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항소를 통해 처분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ICT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관급기관과의 거래는 중단된다. 처분을 미뤄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2017년 총매출액 9천505억원 가운데 1천45억원이 관급기관 매출액으로 11%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포스코ICT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회사 측과 이견이 있어 법원에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사에서는 존중하고 이미지에 손해가 없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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