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에서 농업법인을 이용한 농지불법취득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관리감독은 허점투성이다. 영천과 울릉지역에서 특정 농업법인들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취득하는 수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자행하는 등 경북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문제다.

울릉군 농경지 가운데 절반 정도를 특정 농업법인이 투기성 부동산을 취득하는가 하면 영천지역에서도 특정 법인이 대규모 농지를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불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농업법인은 대부분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이후 경작을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곧바로 매도하여 막대한 매매차익을 보는 수법을 자행하고 있다.

관리당국도 문제가 있다. 영천시 등 일부 자치단체는 농업법인의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도 이 법인이 신청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또 다시 발급해주는 등 농지관련 행정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농지법에는 허위로 부당하게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형사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천시는 모 농업법인을 형사고발 조치하고도 이 법인이 신청한 농지 20필지 2만6천198㎡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은 농지를 취득한 이후 1개월 정도 지나서 곧 바로 되팔아 10억4650만원의 매매차익을 올렸다. 20필지를 취득하는데 사용한 농지매입가는 11억4250만원이지만 매도 금액은 2배에 가까운 21억8900만원에 달했다.
당국은 뒤늦게 이 법인을 또 다시 영천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경북도의 감사에 따라 조치한 뒷북행정의 전형이다. 심지어 법인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을 적발할 시점까지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니 답답하다.

울릉군도 농지법 위반 3개 영농법인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울릉군은 전체 농지 121만2천㎡ 중 외지인 소유가 53만1천㎡이며 이 중 3개 영농법인이 48만㎡을 소유하고 있다. 모두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
허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경작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조합 소유 농지는 2009년 전후를 기점으로 집중 매입됐다.

관련규정에는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토지가격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들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최고 5배 이상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평가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농업법인이 불법농지취득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다. 당국은 농업법인 불법농지취득 부동산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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