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특수경비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발전분과위원회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해 9일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은 경쟁방식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 정책의 취지를 감안해 제한경쟁 등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수원의 입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공정채용보다 요구되는 업무는 여타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한수원 측은 해당분야 최근 채용경쟁률이 청원경찰 17대1, 특수경찰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공정경쟁채용의 사례로 제시했다.

한수원 경비용역 근로자는 15개 용역회사에서 자체 면접만으로 채용됐다. 이에 한수원은 정규직 전환 시 채용비리 여부와 적격인원이 채용됐는지 최소 검증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검증방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수원은 특경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체력검사 기준과 특경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명령 이행, 소통 능력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직무적성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비직종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 세부 내용은 노사 전 협의회에서 노사 간 합의로 전환했음에도 근로자 대표단이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 통보했다고 한수원은 주장했다.

한수원은 “앞으로 노사전협의회로 노사 간 합의정신에 입각해 전환협의와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농총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위원회 소속 대표자 40여 명은 한수원이 자회사 전환에 시험을 강요하며 노사전협의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한수원이 정규직 전환채용 정부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면접만으로 자회사를 전환한 한전산하 발전5사 특수경비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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