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포항남부서에 형사고발

포스코 수재슬래그 생산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미승인
포항제철소 6개 공장 슬래그 생산시설 하루 4만7천톤
포항시, 현대제철 승인받고 적법 처리
포스코, 두 차례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수재를 제품으로 관리
포항시와 향후 방향에 대해 협의중


포항시와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수재슬래그 처리에 대한 관련법 위반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항시가 포스코가 수재슬래그 처리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포스코는 사실과 다르다며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는 등 대책 수립에 분주한 모습이다.

포항시는 포스코가 철강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재슬래그가 폐기물에 해당되어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3일 포항남부경찰서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고발했다.

슬래그는 철광석에서 철을 분리하고 남은 암석 성분으로 시멘트 원료, 건설토목분야 등에 재활용되고 있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로슬래그를 고압살수로 급냉처리하여 수재슬래그를 1973년부터 생산하여 재활용 판매하고 있다.

포항시는 포스코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 2항에 의거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일 경우 설치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4개 고로와 파이넥스 2개 공장 등 6개 공장에서 하루 4만7520톤에 달하는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경우 고로 3기에서 하루 9천558톤의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을 갖추고 승인을 받아 탈수시설, 침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

포항시는 형사고발 배경에 대해 포스코에서 발생한 수재슬래그 운반과정에서 낙수 오염으로 잦은 민원 발생과 포스코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에 대한 지도단속결과 이 같은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수재슬래그는 알카리성 상태 그대로 외부로 반출시켜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포항제철소 6곳 공장에서 발생하는 수재슬래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철소 내 야적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건조시켜 침출수를 완전히 없애고 외부로 내보내야 하지만 많은 운반 차량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도로위를 달리고 있다며 이같은 행태는 관행처럼 굳어져 수년전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재슬래그는 고압의 물을 분사해 급냉시킨 뒤 알갱이 형태로 처리하는 것으로 주로 시멘트 등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강원도 등지의 시멘트 회사로 옮겨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운반 차량은 제철소에서 나올 때 짐칸을 일정 각도로 들어 침출수를 일시적으로 뺀 뒤 이동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주차, 새벽시간을 이용해 운행하고 있다.

반출 당시 수재슬래그 침출수 농도는 보통 12pH(양잿물 pH14)로 강한 알카리성을 띄고 있다고 강조했다. pH농도가 높은 알카리성 침출수가 논이나 밭 등으로 흘러들어 갈 경우 농작물이 고사되는 것은 물론 사람의 인체에 접촉될 경우 피부병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주민 신고에 따라 포스코 수재슬래그 운송차량이 폐알카리성(pH12)이 포함된 침출수를 무단으로 도로에 낙하시키는 현장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같은 현상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물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은 운반차량에서 폐알카리가 포함된 침출수를 공공수역에서 유출, 누출시는 수소인 pH 농도가 12.5 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로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수재슬래그가 생산되는 고로공정은 철광석 등의 원료를 공정 외부로 유출없이 쇳물과 슬래그 형태로 분리, 생산하는 일련의 연속된 조업 공정으로 2000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수재를 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수재슬래그는 재활용 제품이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수재설비에 대해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포항시와 당사간 향후 방향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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