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7천여 건 4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1일 기준, 인허가나 신고가 수리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1년에 한번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903건보다 1300여만 원이 늘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 수중레저사업 등 과세대상이 추가된 데 따랐다.

북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면허대장과 대조해 면허 승계와 폐업 사항 등 각종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는 등 정기분 부과에 철저히 대비를 해왔다”며 “오늘 31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과 체납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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