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1일 기준, 인허가나 신고가 수리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1년에 한번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903건보다 1300여만 원이 늘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 수중레저사업 등 과세대상이 추가된 데 따랐다.
북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면허대장과 대조해 면허 승계와 폐업 사항 등 각종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는 등 정기분 부과에 철저히 대비를 해왔다”며 “오늘 31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과 체납처분을 받는다.
신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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