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서 선관위는 선거사무일정 등을 안내하고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다. 아울러 위탁선거법 관련 제한·금지행위 등에 관해 설명하고 철저한 협조를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수시로 위탁선거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단속·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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