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전면 시행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농약들 연합뉴스 제공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가의 농약 사용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부적합하게 생산된 농산물은 유통과정부터 제재를 받게 되며, 미등록 농약 판매자는 물론 사용 농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전면 시행을 했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 시행된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적용기준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농산물 100kg당 농약이 1mg이 들어 있다는 의미로 이미 일본ㆍ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31일,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2차로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전면 시행됐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전면시행에 따라 작목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절대 사용이 금지되며 해당 농산물에 미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천자와 판매자, 사용자 모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부적합 농산물은 생산단계에는 출하금지, 유통단계에서는 회수되며 판매 금지된다.

이에 국민 먹거리 안전성 및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면 시행된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5가지 핵심사항(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 사용, 농약포장지 표기사항 확인, 농약희석 배수와 살포 횟수 지키기,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밀수 농약 사용 금지)을 반드시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안전농산물 생산은 우리의 의무이자 내 가족과의 약속이다”며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 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횟수를 반드시 지키면 강화된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에도 부적합 농산물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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