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이하인 영주시 거주 만 18세 이상 저소득계층 주민이다. 신청은 사업별 신청기간에 맞춰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층에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어가는 청년실업대책에 일조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주/조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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