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요즘 서울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살해하는 등 의료진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의료진 폭력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7년 의료기관 내에서 기물 파손과 의료인 폭행 및 협박 등 하루 2~3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의료계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 내의 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 방지가 의료인들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료실 내 대비를 위한 뒷문 및 비상벨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의 안전장치 의무화와 진료실 내 폭행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의료진 폭행을 예방하고 있다. 경남도는 경남지방경찰청과 협력해 도내 전 응급실 37개소에 응급실 폭력신고 핫라인을 설치했으며, 충북지방경찰청은 충북대 병원과 협업해 긴급상황 발생시 ‘풋 SOS 시스템(발로 스위치를 눌러 신고’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엄격히 처벌하여 재발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중범죄로 간주해 엄격히 처벌함은 물론 보안요원의 권한을 강화해 폭행 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억울한 강제입원을 막기 위해 개정된 현행 ‘정신보건법’으로 인해 의료진과 다른 환자,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관련 법령 재개정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5월 중증정신질환이 있고 동시에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야만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법안 개정, 현행 법령상 알코올 중독, 성격장애 환자들은 자.타해 위험을 지지고 있어도 중증정신질환이 아니어서 강제입원이 불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의학적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응급상황에 생명의 안전을 담보해줄 응급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응급실 폭력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다.

최근 울진의료원도 지역유일의 응급의료기관으로 365일 24시간 상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크고 작은 폭력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경찰과 더불어 응급실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도 어려운 응급의료진들의 장기적으로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응급의학의사가 없는 응급 의료취약지 증가를 포함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앞으로 모든 환자들에게 응급상황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당국, 의료인, 경찰을 포함한 유관기관 및 국민 모두가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나가는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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