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까지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울진군은 2019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1,047건에 1억2천700만원을 부과해 올해 부과액은 전년에 비해 3%인 388건, 500만원이 증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2019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한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차등 적용되며, 제1종은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출납기)에서 카드(통장)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김대현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귀중한 자주 재원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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