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성 행사에 몰두·아동 지원금 타 지자체보다 적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이달 중 ‘아동친화도시’ 인정을 목표로 지난 2015년부터 준비해 온 구미시가 지금껏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조손 가정 등의 아동들과 소년소녀가장 등 복지가 필요한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과 학습, 생활지도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도내 2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은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각기 다룰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세(市勢)와 인구 규모가 큰 구미시의 지원액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경제적 어려움과 방임, 학대 속에 처한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을 구미시가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구미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구미시 조례’까지 별도로 제정돼 있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조례 제9조에 명시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소집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조례에 의거 1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 위촉마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 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구성하기에 이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아동복지법 제4조 1항의 ‘지자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 제2조에는 ‘구미시장은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미시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와 함께 관련 조례 8조에 따르면 구미시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아동급식비 ▲종사자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가 지금껏 개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한 항목은 타 지자체와 달리 종사자 1인당 처우개선비 3만원뿐이다. 이마저도 10만원을 지급하는 포항시와 경주시에 비교할 바가 못 되며, 5만원을 지급하는 문경시와 상주시는 물론 의성군과 칠곡군보다도 적은 액수다.

◇ 기타 추가 지원비
기타 추가 지원비 항목을 살펴보면 시(市) 소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구미시의 지원 오류(誤謬)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구미를 제외한 타 지자체는 아동들이 선호하고 교육과 복지에 실제 도움이 되는 여름 캠프비와 프로그램비, 여름과 겨울 냉·난방비 등을 지원함과 비교하면, 구미시는 기관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하는 일회성 행사인 ‘발표회와 체육대회’에 연간 3천만원의 행사 예산을 일괄 집행한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아동을 위한 행사라고 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벌이는 행사로 보여진다”며 “성장기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급식과 교육, 체험학습 등의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센터장들도 “발표회 등 행사 참가를 위해서는, 센터에서도 또 다른 비용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시성 지원정책 위주로 일관하는 구미시 복지정책을 성토했다.

◇ 급식 관련 지원
지역아동센터에서 규정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고등학생까지 그 대상이 되며, 이들에 대한 급식은 학기 중 1끼, 방학 중 2끼까지 급식이 이뤄진다. 중학생을 지나 고등학생에 이르면 급식량도 성인 분량만큼 늘어나나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가정에서 급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동의 신체적 성장과 발육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지원금의 한계에 부딪혀 지역아동센터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급식 지원과 관련해 문경시는 급식지원 도우미로 시니어 2명 고용을 조건으로 매월 10만원의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칠곡군과 상주시는 시니어 도우미를 파견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천군은 급식 지원금으로 매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구미시의 급식 관련 지원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 기타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해, 김천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지만 연간 4천6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역의 12개 지역아동센터에 인원수에 맞게 분배해 준다. 이는 앞서 열거한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개별 지원금 합계보다 절대 적지 않은 금액으로, 원활한 센터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성주군의 경우도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지만 냉·난방비로 연간 150만원 지급과 시설보강비 125만원 지급이 일괄 지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방학 기간 간식비를 포함한 프로그램비는 아동 수에 따라 300만원(40인)과 150만원(19인)으로 구분돼 지급된다. 이는 연간 합계가 425만원~575만원선으로, 구미시의 72만원(종사자 2인 기준)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구미시 지역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구미시청을 찾아 ‘구미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에 관련,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개최를 매년 수차례씩 요구하고 있으나 시청 담당자는 “‘해 주겠다’는 답변만하고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고 센터 운영자들은 분노했다.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모 센터장은 “구미시의회도 시의회 제정 조례를 무시한 구미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추궁과 징계 요구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비 현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원 5천여 명은 지난 15일 광화문 앞에서 복지부가 최저임금 10.9%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아동 교육활동비를 절반 수준인 5%로 조정 운영하라는 공문에 반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추경에 이를 반영해주지 않으면 센터를 폐쇄할 수밖에 없다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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