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관리를 위해 지역 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알림 장치 설치 홍보 및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한다.

해마다 발생하는 차량 내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4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정지한 후 버스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 경고음과 표시등 또는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배수용 교통관리계장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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