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 경무계 김영민 순경

매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소식을 뉴스로 쉽게 접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낮다는 인식이 많아져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강화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고 운전면허취소기준은 음주운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낮아졌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결격기간 또한 음주운전2회 이상, 음주사고1회는 2년, 음주사고 2회 이상은 3년, 음주치사는 5년이다.

가장 낮은 벌칙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가장 높은 벌칙인 음주2회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는 명백한 잠재적 범죄행위이다.
‘에이~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인식을 이제는 버리고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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