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 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속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외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7년 미세먼지, 황사 경보 발령 시 야외 노동자에게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더욱이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 기준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 대처 기준을 마련한 미세먼지 대응건강 보호 가이드를 올해 1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과 공공부문에서만 시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외와 민간부문으로 확대 및 강화하고, 산업계와 국민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정부에 대해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연구·조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야외노동자와 같이 미세먼지로 주로 노출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국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감축대책을 발굴하고, 중국 등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며, 실효성 있는 실증사업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방진용 마스크 착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마스크를 벗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으나 고용주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으며, 배달·퀵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여서 마스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예방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사업자와 노동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모든 야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톨게이트 근로자 등 미세먼지 고위험군을 선별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대처법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환경 오염이 심한 날 야외 근로 시 작업량 축소나 근무시간 단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령 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총괄부서로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별 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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