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전 도지사 시절 2016년 5월 수의계약

1만6천964.5㎡ 스탠포드호텔안동(주)에 115억원에 매각
3.3㎡당 221만원 수준
상업용지 입찰 예가 600~700만원
최대 낙찰가은 3.3㎡ 2000만원 호가

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 신도시 소재 호텔부지를 특정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호텔부지 매각은 지난 2016년 5월에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 시절 수의계약으로 분양됐다.

투자양해각서체결에서부터 호텔유치, 수의계약, 중도금 납부 유예 등 일련의 과정이 미스터리다. 경북개발공사는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95번지 신도청 신도시 한옥단지내 호텔부지 1만6천964.5㎡를 스탠포드호텔안동(주)에 115억원에 매각했다.

2016년 5월17일 계약을 체결하고 2년 6개월이 지난 최근 중도금을 납부했다.

이 지역은 용도가 상업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3.3㎡당 매각금액은 경북개발공사의 상업용지 입찰 예정가와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작은 221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경북개발공사의 경북도청 신도시 상업용지 공개입찰 예정가는 600만원에서 700만원에 이른다. 최대 낙찰가는 3.3㎡당 2천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경북개발공사의 스탠포드호텔안동에 매각한 땅값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턱없이 낮다.

스탠포드호텔안동은 계약과 동시에 막대한 평가 차익을 남긴 셈이다.

▲특혜 수의계약 논란
경북도와 스탠포드호텔그룹은 지난 2014년 3월 17일 MOU를 체결하고 2016년 4월 자회사인 스탠포드호텔안동(주)를 설립해 같은 해 5월 17일 경북개발공사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를 근거로 들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매각 당시 경북도 투자유치실에서 관련법령을 제시하며 스탠포드호텔안동과 계약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온 바 있다”며 “이른 근거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개발공사는 호텔부지에 대한 공개입찰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기업에게 호텔부지 매각에 대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공개입찰을 거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매각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매각수익도 올릴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이다.

경북도내 외국인기업 가운데 전용단지 입주에 편의를 제공한 적은 있지만 특정 기업을 선정해 수의계약을 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경로를 통해 이 호텔 부지를 매각했는지에 대해 경북도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도금 유예 등 형평성 논란
상업용지 저가 공급과 중도금 납부 연기 등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의 매각절차도 의문투성이다. 경북개발공사는 스탠포드호텔안동 측이 중도금 납부를 1년이나 넘게 미뤄오거나 사업 착수 등을 계속해서 지연해 왔지만 연장해 주는 혜택을 부여했다.

계약만으로도 막대한 평가이익을 남긴 스탠포드호텔안동이 올해 초 준공을 계획했지만 최초 계약시기에서 2년 6개월 가량을 넘긴 시점에서 중도금을 납부했다는 점에서 최근 계약이 해지된 포항시 항구동 주차장 용지와 크게 대비된다.

경북개발공사와 K사가 223억원에 계약한 포항시 항구동 주차장 용지(7천76㎡)의 경우 2017년 3월 계약금 22억3천만원을 내고 중도금 134억원까지 냈는데도 잔금 67억원을 내지 못해 지난해 10월 30일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사실상 K사는 총 계약금액에 70%나 납부한 상황인데도 잔금을 치르지 못해 1년 7개월만에 계약이 해지됐는데 중도금 납부에만 K사보다 1년이 더 걸린 스탠포드호텔안동은 경북개발공사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해당 지구가 한옥형호텔로 정해져 사실상 다른 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납부독촉에도 직접 찾아와 상황을 설명하는 등의 성실함을 이유로 계속해서 중도금 납부 기간을 연장해줬다”고 말했다.

스탠포드호텔안동 관계자는 “중도금 납부가 늦어진 이유는 아직 이 지역의 사업성이 눈에 띄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혜를 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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