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 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됨에 따라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1999년에 주민발의 제도가 도입되고 2004년 7월 주민투표제도, 2007년 5월에는 주민투표제도 등이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지방의 자율성과 사무 확대, 주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 중 주민투표제도는 주민간, 지역간 첨예한 갈등의 조정 및 통합기능 수행으로 지역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05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은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요인을 해결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정부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사업은 2003년 전북 부안군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과정에서 주민들의 항의와 폭력사태 발생 등 과거 19년 동안 9차례의 실패를 거듭했으나, 지난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제정되면서 4개 자치단체인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전북 군산시가 2005년 11월 2일 주민투료를 실시해 당시 찬성률이 가장 높게 나온 경주시(투표율 70.8%, 찬성률 89.5%)를 후보지로 선정해 국책사업 갈등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민 직접참여의 긍정적 효용을 높이는 등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참여의 장 확대”를 주문하고 “각계각층의 공평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참여시민을 육성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주민소환제의 경우 정치적 남용으로 인한 소신 행정 위축 등의 각종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지방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방 선출직 공직자들로 하여금 부패와 독선행정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하므로 보완 및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제도 및 정책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한 주민참여 관련 제도 도입 ▲주민참여의 중요한 통로 중 하나인 각종 위원회들이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많이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이 때문에 지방지치 부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거나, 무리한 사업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정적인 측면들이 드러나고 있다. 지방의원의 경우 일률적으로 유권자의 20% 서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선거구의 유권자 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주민소환제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참여의 장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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