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를 말하며 신고 포상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난통로 확보와 안전관리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는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소방서의 현장확인 후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5만원상당의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는 피난통로와 안전관리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불법행위 발견 시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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