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후보자의 자격(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후보자 등록서류 작성방법,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사례 등 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인 입후보예정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시간이 진행됐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조흥래 사무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조합장선거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무엇보다도 금품선거 없는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만들기 위하여 선거관계자 및 군민 여러분과 조합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칠곡/강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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