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 법안 마련…국회 제출

경북도는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발생하는 원전 소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원전지역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내 원전은 경북(경주·울진)을 비롯해 부산(기장), 전남(영광), 울산(울주)에 입지하고 있다.

하지만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설계중단 및 영덕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와 수명연장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면서 원전지역에 사회·경제적 손실 발생이 예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상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11월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신규 원전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고, 지원대상이 신규원전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어 경주와 울진 등 경북지역과 부산, 울산, 전남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적인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기 원전지역과 신규 원전지역 모두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개발하고, 지원방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경북도내 원전지역은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5조 360억원) 감소와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4조 3,195억원),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가산금(380억원) 감소 등 약 9조 5천억원의 경제적 피해와 연인원 1,272만명의 고용 감소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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