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위험요소을 점검하고있는 관계자들 / 영덕소방서 제공
영덕소방서는 제천·밀양화재참사를 계기로 대형재난의 재발방지와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소방청 종합계획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실시한 1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마치고 2019년 1월부터 영덕군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 건물에 대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12월까지 실시하는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에 대한 소방대상물의 종합적인 화재위험요인 및 건물안전 실태를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고, 각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도를 A~E등급까지 5개등급으로 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화재안전점검결과를 D/B화 하여 화재안전정책 수립 및 인명구조·화재진압 작전에 활용하게 된다.

영덕소방서는 소방안전특별조사의 내실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건축직공무원, 건축사, 전문자격 인력으로 특별조사반 2개조를 편성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 사항, 건축물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 방화구획 및 피난시설, 전기·가스시설 등에 관하여 올해 말까지 관내 근린생활시설 등 859개 대상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인수 영덕소방서장은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하여 만일의 대형화재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군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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