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날이 갈수록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는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 노인 7%에서 2017년 8월 고령화사회 14%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오는 2016년의 고령화사회의 추세는 2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줄어들고 있으며, 2018년 3,757만명에서 2025년 3,576만명, 2035년에는 3,16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더구나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2018년 19.6%에서 20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5세 이상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올해 재정 부담액이 10조원, 2022년에는 20조원을 돌파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도 총인구의 14%인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40%로 노인이 늘어날수록 노인의료비 부담이 커져 건강보혐료 인상이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기에 노인연령 기준 상향은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며, 노인 연령기준의 단계적 상향으로 충격을 완와하고, 획일적인 노인연령 기준에 따른 복지혜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정책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철도 요금과 관련해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연령별, 시간대별, 소득대별 등에 차등을 두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인 복지비용 증가로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며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찬성하는 입장과 만 66~69세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년 은퇴 후 노인 일자리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으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25일 전국 19세 이상인 성인 7,547명(응답 504명)을 대상으로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은 55.9%, 반대는 41%로 집계됐다.

정부의 현재 만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문제를 검토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노인연령 기준이 오르면 생산가능인구는 늘어나지만 연금수급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상향에 따른 완충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여러 공적 제도에서 노인으로 삼는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다. 저소득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노인 일자리 등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65세는 유엔 기준에 따른 것으로 1889년 독일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령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해 이러한 기준이 생겼다.

노인연령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오르면 연금 타는 나이가 더 늦어진다. 현재 15~64세인 생산가능 인구도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5%의 2배다. 실질은퇴연령은 남녀 모두 70세가 넘는 만큼 노인들은 이미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 정책을 노인연령 기준을 지금보다 높혀 적용하는 일은 신중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사실상 50대에 은퇴하는 현실에서 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지면 이 간극을 메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저소득 노인도 생긴다. 먼저 제도 보완이 먼저 돼야하고 노인 연령을 높이려면 그 연령이 될 때가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인구 고령화 및 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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