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 폭행 혐의를 받는 JTBC 사장의 경찰 소환조사가 오는 17일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7년 4월 1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손 사장이 몰던 차가 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피해 차주에게 붙잡혀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 사건을 취재하던 중 지난달 경찰서에 손 사장을 고소했다. 손 사장이 자신을 지난달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폭행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폭행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JTBC는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사건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어 ‘정신 좀 차려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손 사장은 김 씨를 취업청탁, 공갈 혐의 등으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의 모 교수는 JTBC 대표의 사건에 대해 공인들의 사생활을 가차 없이 까발렸던 손 대표는 비판의 칼이 자신을 향하자 상식 밖이라 변명하며 뒤로 숨어버렸다. 그리고 앵커의 사생활 문제로 방송사가 나서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으며 이번 사태를 참담한 심정으로 주목한다고 말했다.

언론은 비판의 정당성보다 근본적으로 윤리적 책무성 문제와 맞닿아 있으며, 언론은 공인으로 분류된 타인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법적 자유를 향유한다.

법은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지만, 공무집행과 연관이 없는 사생활의 경우에도 공직자의 자질,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는 비판이 허용된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어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구실로 타인의 허물은 자유롭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허물에 대하여 관대하다면 세상에 이렇듯 불합리한 일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언론의 비판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언론인이 자신의 언론관과 윤리에 대해서는 반성 없이 사명을 다했다고 한다면, 평소 자신이 해온 말과 행동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을 때 법적 다툼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에서 손 사장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한다. 그의 말과 행동에 실망감이 느껴지지만 법이 진실을 제대로 밝혀줄 것으로 본다. 언론윤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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