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시켜야

경북도의회 이칠구 도의원(포항)은 11일 개최된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7년 11월에 발생된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조속한 재건과 특별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진 발생으로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으며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돼있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지난해 11월 특별재생사업계획이 승인돼 포항시민들에게 지역의 재건과 부흥에 대한 기대감을 줬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 원인으로 흥해읍에 유형문화재 제451호인 흥해향교 대성전과 기념물 제21호인 이팝나무 군락, 그리고 문화재자료 250호인 제남헌 등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16m로 묶여 있어 건물 신축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호소했다.

특히, 특별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민간자본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대규모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속히 완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칠구 의원은 “도민은 행정과 의회를 믿고, 의회와 행정은 도민을 책임감 있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읍의 조속한 재건과 특별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북도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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