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농촌주택으로 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철거하게 된다.
또한, 석면 관리 정책이 강화되면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증가해 농가의 자발적 처리가 어려워 빈집정비 대상의 지붕재료가 슬레이트일 경우 봉화군에서 조사해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빈집정비를 통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봉화/안효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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