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법을 비웃기라도 한 듯 음주운전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윤창호법’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 법이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음주운전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지난 9일 오전 2시 30분께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 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으로 돌진해 바다로 추락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가 숨졌다. 해경에 의해 구조된 운전자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일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보고 도주했다.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3㎞ 가량의 구간을 빠른 속도로 달아나던 중 동빈내항에 빠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로 측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지난해 12월 포항시 모 공무원이 술을 먹고 훔친 차량을 운전해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체포됐다. 체포 당시 공무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이었다.

이어 대구 북구 읍내동에서 대구·경북 첫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자전거로 출근 중이던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

처벌이 강화되자 음주운전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음주 운전은 여전하다. 경찰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살인병기와도 같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는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