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와 상황에 따라 세상의 모든 일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시대에 살면서 법의 잣대가 수시로 달라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성인이라 불리는 맹자는 지나간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구분하는 설명을 “그때는 그때고, 이때는 이때”라는 말로 피일시(彼一時), 차일시(此一時)라고 했다.

최근 전직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명목 하에 구속이 되었다. 반면에 통진당 소속 전 국회의원 이모 씨는 국가보안법과 비상시 국가시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9년 형을 받고 복역 중에 있는데 3·1절 특사로 풀어달라고 추종자 2천명이 청와대로 달려가 집회를 했다고 한다.

현존하는 국가보안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특별사면을 한다면 법의 존재 이유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시대상황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당시의 법에 따라 확정 판결한 사건을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하지만 과거를 부정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때는 그 당시의 법대로 판결하였고, 지금은 지금의 법대로 판결하여야 하거늘, 과거의 사건을 지금의 법대로 소급적용 판결한다는 것은 “피일시 차일시”, “그때는 그때고, 이때는 이때다” 라는 해석과 다르다.

기원전 470년 경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에도 악법은 있었다.그는 ‘신성 모독죄’ 와 ‘청년들을 타락시킨 죄’ 로 기소당하고 기원전 399년에 71세의 나이로 사약을 마셔 사형을 당했다. 악법도 법이라는 법의 역사를 보더라도, 과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역사를 거슬러 법을 소급적용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답답하다.

문재인 정부는 깨끗한 정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그러나 국회인사 청문회 없이 장관급 인사 8명 임명,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으며 국민 여론을 양분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전직 대통령 2명, 전직 대법원장 수감 등 다수의 국민 뜻에 반하는 정책추진을 추진하면서도 자기성찰이나 잘못된 정책변경은 없고 청렴을 명분으로 세우고 있다.

국민이 인정해야 잘하는 정치다. 일부 국민의 뜻을 전체로 오인하거나 존치하고 있는 법을 무시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잣대를 들이댄다면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아테네의 법률을 따랐고 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혜택을 입었으며, 또 평생 아테네를 위해 옳은 말을 했다. 현 정부는 “그때는 그때고, 이때는 이때”라는 말로 국민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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