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선관위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각 조합 창구 등에 미니배너를 설치했다./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투표참여 홍보를 위해 각 조합 창구 등에 미니배너를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고 3억원이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