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선관위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각 조합 창구 등에 미니배너를 설치했다./대구시선관위 제공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투표참여 홍보를 위해 각 조합 창구 등에 미니배너를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고 3억원이다. 대구/신지선 기자 sjs2272@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예천군청 부군수실 업무추진비 ‘밥값으로 펑펑’... 한끼 식대비만 200만원 ‘쌈짓돈’ 신임 경북 경제부지사 누구? 세계적 SNS 트위터(엑스), 유료화 가능성 솔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하나님의 교회 생명나눔 헌혈릴레이, 대구서 이틀간 1000여명 참여 한동훈, 총선 참패에도 與 대선주자 적합도 선두 '굳건' “비판기사 냈으니 보도자료 못줘” 예천군 도넘은 언론사 통제 횡포 이스라엘, 이란 공격에 비트코인 5% 대 급락 예천군청 부군수실 업무추진비 ‘밥값으로 펑펑’... 한끼 식대비만 200만원 ‘쌈짓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칠곡군, 독일서 미래 신산업 동향 파악 대경리더스아카데미, 주낙영 경주시장 초빙 특강 '의대교수 사직' 첫 날, 대구 4개 병원 사직 없어 ... 빅5 병원도 '미처리' 尹‧李 영수회담 의제 협상 위한 2차 실무 회동도 난항 ... 회담 성사 일정 '불투명' '고준위특별법' 처리 공감대 형성한 여‧야 ... 5월 통과는 '글쎄'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아웃렛 유치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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