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북면 천부리에 주민자치센터와 마을회관이 혈세 17억원 들여 지었지만 건축법을 위반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2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

울릉군 북면 천부리 해안 일주도로변에는 출입문이 굳게 잠긴 신축 건물 2동이 있다. 건물 입구엔 가느다란 밧줄이 설치돼 출입을 막고 있고, 출입문은 군데군데 녹이 슬었다고 한다.

이는 울릉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23억여 원을 들여 지은 주민종합자치센터와 마을회관 건물이다. 이곳에 사는 주민은 “공공기관이 어떻게 사용도 못하는 건물을 지어서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제 돈 들여 지었다면 이렇게 수 년 간 방치하겠느냐”며 울릉군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2동의 건물은 건축법을 위반한 탓에 사용승인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울릉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2012년 81억여 원을 들여 북면 천부리 일대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시작했다. 농어촌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시설을 제공해 경관 개선효과와 함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발전을 돕는다는 계획이었다. 해당 건물 2곳도 이 사업에 포함됐고 사업시행자는 울릉군, 위탁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다.

애초 2017년 12월 주민종합자치센터와 마을회관을 완공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7년 지어진 이 건물은 1년이 넘도록 사용승인을 못 받아 방치된 상태다. 주민종합자치센터는 건물 일부(25㎡)가 일주도로를 침범했고, 마을회관 건물은 토지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모 언론사의 취재 결과 울릉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2017년 해당 건물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금껏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울릉군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이런 직무태만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해당업무를 담당한 울릉군 공무원과 농어촌공사 직원은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혈세를 낭비했다.

관공서에서 공공사업을 잘못 시행하여 주민들의 극심한 불편을 초래했고 이는 당국자들의 직무태만 또는 과오로 인한 주민불편과 손실을 막대하게 했다. 그럼에도 반성이 없어 보인다.

울릉군 관계자는 사업기간을 2019년도 말까지로 연장했으며, 주민종합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인접부지 매입 등의 해결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울릉군과 농어촌공사는 두 번 다시 지역과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인으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하지 않도록 기강을 확립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조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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