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4월 30일까지 2019년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 통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단, 논이모작 밭농업 직불금은 3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영덕군은 농업인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지난해 신청서를 사전 배부했으며 2월 1일부터 읍면별 지정기간을 정해 농산물품질관원 영덕사무소와 함께 읍면사무소에서 통합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통합신청 시기를 놓친 농민은 농관원 영덕사무소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쌀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원/ha, 밭농업직불금은 밭고정 평균 55만원/ha(진흥지역 70.3만원/ha, 비진흥 52.7만원/ha), 논이모작(식량, 사료작물)50만원/ha,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지 65만원/ha, 초지 40만원/ha을 지원한다. 올해는 쌀직불금과 논이모작 직불금을 제외한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은 모두 10만원/ha가 증액 지원된다.

이영근 농축산과장은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서 미체출이나 농지누락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