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독려했다. 올 하반기부터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법제화가 필수인 권력기관 개혁은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어떤 불공정이나 부조리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 받는 권력형 비리, 정경 유착 비리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이 그런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과 대선 여론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김 지사의 휴대폰 및 통신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몇 달 동안이나 미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애초에 사건 기소도 하지 않았던 검찰은 경찰이 뒤늦게 청구한 영장도 수사미비를 핑계 삼아 기각했다.

사법이란 어떤 사안에 법을 적용,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 관계 따위를 확정하고 선언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도 재판에선 기본적인 질문에도 대답 못 하는 허술한 준비로 판사의 질책을 받았다. 특검이 아니었으면 대선 댓글 조작은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이것은 일부의 예에 불과하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직권남용의 잣대로 들이댔다. 벌써 4명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목숨을 끊었다. 전임 두 정권에서 일한 공직자 중 100명 넘는 인원이 구속 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모두가 ‘직권남용’ 이라는 자의적 혐의다.

지금 검경은 수사권 조정과 맞물린 자치경찰제 시행을 놓고 기득권 유지·확대를 위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 문제도 정치권 등의 이견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권력기관을 개혁하려면 국회와의 공조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검경을 수족으로 부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진정 검경개혁을 바란다면 당장에 검경인사권을 내려놓으면 된다. 그러므로 권력은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하여 발생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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