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고 상기하고 “가능하다면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8월에 공포했다.

이에 따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시간 조정 등 조치를 내린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시설 101곳을 우선 선정했다. 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은 3만6천여 곳에 이른다.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의 조례안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가 필요할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세먼지 원인은 흙먼지, 공장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다양하다. 현재 한국의 미세먼지는 정체된 대기에 편서풍을 타고 오는 중국의 미세먼지의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제철·석유 등 다량 배출 사업장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질 문제는 일시적 처방을 찾는 해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상시 대책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주요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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