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농식품 유통부문 강화 등 변화된 농업·농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국내외 농업환경과 농촌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설립·운영 중인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변화된 농업․농촌 환경에 맞는 농업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우선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목적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그밖에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상임위원회, 정책연구 T/F팀,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수경 위원장은 “경북 농식품의 유통 혁신을 주도할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설치 등 농식품 유통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됐다”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농업인의 소득증대 등 경북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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