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이 최근 경북도의회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면서 지난 1월 1일자로 단행된 인사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교육위원들은 코드 인사와 소통 문제, 규칙 위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사가 단행된 시점부터 한 달여간이나 경북도의회와 경북교육청 간의 불화가 지속되자 지난달 의회차원에서 교육청에 인사 행정과 관련해 보낸 공식 질의서와 이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서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17일 경북교육청의 교육행정이 도의회에 많은 불신을 주고 있다며, 인사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정기인사, 선거공신 논공행상 언론보도, 조직개편에 대한 교육감 신년 인터뷰 관련해 질의서를 보냈다.

경북도의회는 먼저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비서실장에 발탁된 A씨에 대해 경북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제14조 5항에 의하면 징계처분자는 2년간 전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5급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 1년 만에 전입한 인사담당 B씨에 대해서도 같은 보직관리규정 제10조 1항을 들어 학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전보돼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은 그러나 보직관리규정에 의거한 답변을 내놓기 보다는 정무적 감각과 능력위주의 인사를 했다며 사실상 규칙 위반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고 의회에 양해를 바라는 모양새를 취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에 보류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식적으로 질의한 바 있는데 경북교육청이 조직개편안의 원안통과가 당연시될 것처럼 개편안에 따라 일부 주요직을 공석으로 둬 사실상 의회를 무시한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위 당시 한 의원에 따르면 “조직개편안을 두고 지역학교의 교장과 퇴직공무원, 지인들이 찾아와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해왔다”며 “어떤 사람은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호소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경북교육청의 행정을 비판했다.

배한철 의원은 “발탁인사라고 하는데 이는 엄연한 코드인사”라며 “앞으로 징계자든 규정위반자든 교육감 눈에만 들면 발탁되고 우수한 인재라도 눈에 들지 않으면 발탁되지 않는 잘못된 선례를 두었다”고 질타했다.

조현일 의원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인사를 하여 교육행정에는 혼선을 초래했고 의회는 기만했다”며 “개편안에 맞추려고 인사를 하다 보니 행정직만 갈 수 있는 자리에 기술직을 두는 등의 규칙위반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재도·최병준 의원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모든 원인은 집행부 참모진들에게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규칙과 규정을 위배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직자들의 기강까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기 전에 인사를 단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음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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