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신청자격은 신청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이며,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수급자, 상이유공자 등)과 다자녀 가족 구성원을 우선 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차종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가능 전기차로 지정된 승용차 및 초소형 차량이며, 전기차 주행거리에 따른 국고보조금(국비) 차등지원으로 인해 전기승용차(초소형 제외) 기준으로 최저 1,441만원에서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작년 신청서 선착순 접수순과 달리 금년에는 접수순을 기준으로 하여 차량 출고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각 대리점에 차량출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 신청을 해야 하며, 공고문의 의무사항 등을 반드시 읽은 후에 신청하면 된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상주시민이 쾌적한 공기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주/정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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