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15일 울진해양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울진해양경찰서 수사정보요원 등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울진해양경찰서 직원들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양경찰서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특히 죽변수협과 후포수협 등 울진‧영덕 관내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이경재 지도홍보계장은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가족이나 주변인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등의 예방·단속활동이 중요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해양경찰서와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2월 26일부터 27일 (2일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13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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