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성경찰서 서병철 생활안전교통과장을 초청해 ▲교통사고 현황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법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작동의무’에 대해 강의했다.
이용욱 교육장은 “항상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전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해 더욱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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