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관세사제도는 세관인력만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공단, 농공단지의 영세중소기업이 FTA 컨설팅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비영리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익관세사는 한국관세사회 관세사들의 신청을 받아 FTA 상담 실적이 높은 관세사 위주로 대구 3명, 울산 2명, 구미 3명, 포항 2명을 선정해 각 세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수출 감소, 해외통관 애로 증가 등 대내외 여건변화로 기존 FTA 위주의 컨설팅에서 수출통관·환급 등 수출과 관련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정보·인력·자금이 부족한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관직원과 공익관세사가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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