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신학기를 맞아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다음 달부터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32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하교시간대인 오후 2시~4시까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가 빈번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부터 최우선으로 이동식 단속반을 투입해 강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문오 군수는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달성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함이니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인식개선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약자 보호가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에 비해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 일반도로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보호구역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보호에는 방학이 따로 없기 때문에 방학에도 동일하게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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