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상양여는 고로쇠 수액 채취시기를 맞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월 하순경부터 본격적인 채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의 양여는 마을 자체에서 자율적인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는 마을에 한해 가능하다.
특히 국유림에서 생산하는 임산물의 10%는 국고에 수납하고 90%는 마을 주민에게 양여함으로써 산촌주민 소득 증대와 효율적인 산림보호 및 국고세입증대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록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을 활용해 지역의 산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유임산물 양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국유림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조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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