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1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지 나흘만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30)씨는 지난해 11월 말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면서, 지난달 여자친구와 다툰 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또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아 불구속 의견으로 A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A씨의 신병 처리를 위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시민위원들이 만장일치로 'A씨를 구속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20일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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