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농촌지역 범죄 예방 인프라 확대 ▲여성·노인 대상 교통사고와 범죄 예방활동 ▲전자금융사기 방지 ▲합동 사회공헌활동 추진 및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 ▲농업인 돌봄 활동 ▲전국동시조합장 공명선거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철구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협력해 지역 치안 활성화는 물론 농업인 실익을 제고하는 등 민관 협력의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도안 대구농협 본부장은 “협력사업의 공동추진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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