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보호 실현을 위해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동구청은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홍보에 주력해 왔으며 올해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 자격의 지위승계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로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에 의한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승계 시 별도의 소유권이전 등기행위가 일어나지 않다보니 취득세 납부를 간과해 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동구청 납세자보호관은 관계부서 간담회를 개최해 부서간 상호 협업과 지역내 설립·운영중인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안내공문 발송, 부동산실거래신고 시 안내문 배부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가산금 피해를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무행정의 신뢰성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납세자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기획조정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