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민원업무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읍면동 민원실 비치

▲ 영천시, 민원실 및 읍‧면‧동 장애인복지회관에 배부한 점자민원업무안내책자
영천시는 시각 장애인의 민원신청 편의와 다양한 민원정보 제공을 위해‘점자 민원업무안내 책자’를 제작해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과 장애인복지회관에 배부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점자 민원업무안내 책자는 각종 행정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 장애인들이 민원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절차 등을 수록하였으며, 큰 글씨의 한글과 점자를 병행 제작하여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민원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책자에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따른 전입지원과 출산지원금 안내, 각종 신고 및 증명발급, 점자여권 발급 신청, 장애인 복지민원 안내 등 주요 민원업무 21종의 처리기간, 발급대상, 발급절차, 구비서류 등을 담았으며, 주관부서와 담당자 전화번호도 정리하여 사전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서는 최근 개정된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했으며, 향후 수록 내용이 변경될 경우 수정·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영천시는 점자로 사용 방법이 표기된 무인민원발급기 4대(금호읍, 청통면, 중앙동, 영천세무서)를 추가 설치하고, 취약계층 배려 민원상담 창구, 8배율 확대경, 보청기, 휠체어 등 민원인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민원실 문턱을 더 낮추고 민원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민원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은 불편과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이 감동하는 최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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