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능한 직원(?)을 위한 직원 사택…비난 봇물

경북교육청이 지난 13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는 가운데 총 17건의 안건 중 절반이 넘는 9건의 안건이 부결됐다. 이중 처분재산은 7건 가운데 7건이 전부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례적인 부결 사태에 일각에서는 사안이 시급하지 않다는 명분적인 이유는 물론 지난 행정직·전문직의 잘못된 인사에 대한 후유증을 비롯해 집행부 답변 수준 미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 부족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된 것으로 평가했다.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의회에 계속되는 불협화음 가운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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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이번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취득키로한 재산은 제2종합안전체험관 외 9개 재산으로 토지 4건(9,842㎡)을 포함한 건물 10건(17,121㎡)이며, 총 645억8765만원 수준이다.

이중 학생들의 안전교육·훈련이 가능한 제2종합안전체험관과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직원 복지관과 같이 안전과 복지에 직결되는 안건은 모두 가결된 데 반면 경북교육청 직원사택 취득 건은 부결됐다.

이에 집행부의 안일한 준비와 답변 수준 미달에 대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지적이 이어졌다.

“유능한 직원들을 모셔 와야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경북교육청 집행부에서 이 같은 답변을 내놓자 교육위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한 이유라면 현재 와 있는 직원들은 유능하지 않느냐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반문.

집행부는 실수했다며 말을 고쳤지만 분위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직원 사택 취득 건은 끝내 부결됐다. 말실수도 말실수지만 관련 규칙이나 기준에 대한 마련도 부족한 것도 한몫했다.

예천군 호명면에 위치할 계획이었던 직원사택은 총 48세대로 역대 경북교육청 사택 가운데 최대 규모다. 원룸형 30세대와 가족형 18세대로 이뤄졌고 2동 3층으로 건물로 건축비는 87억2439만원 수준이다.

현재 인근의 오피스텔과 원룸 등이 20~30만원으로 가격이 형성된 반면 직원사택은 관련 규칙에 의거 ㎡당 700원으로, 12평형의 원룸형의 경우 공유면적을 포함하더라도 5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훨씬 더 경제적이다.

토지는 이미 구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토지매입비 역시 들지 않고 3년간 유지해온 이주지원비 지급도 올해 종료돼 사실상 직원사택 건립은 직원들의 이주 부담 해소와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사택 규모는 48세대뿐인데 현재도 4배 가까운 167명이 입주 희망을 하고 있어 입주하지 못한 직원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인한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부터다.

여기에다 정확한 기준과 규칙도 마련되지 않아 사택을 짓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입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직급이 낮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 기준은 기존의 규칙과 위배된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교직원 연립사택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입주자 선정) 제1항 제4호와 제5호에 따르면 입주 시 경력이 많은 공무원과 생년월일이 빠른 공무원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있어 집행부 설명과는 정반대로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4월 기준 2천307세대의 사택이 있는데 30년 초과된 노후사택이 400세대인데다 지난해 11월 기준 205세대는 미사용 되고 있어 계속되는 사택 건립은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욱이 계속해서 매매, 임차, 신축 등의 이유로 취득하고 있는 사택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3세대인데 철거 즉 처분되는 사택은 같은 기간 동안 89세대로 학생 급감 현상과는 다르게 취득되는 사택이 더 많아 사택 초과 현상이 심각하다.

결국 집행부의 말실수, 규칙과 위배되는 기준 마련, 대규모 사택을 신설하기에는 섣부른 사택 초과 현실 등 사택을 건립하기 위한 상황도, 노력도, 수준까지도 모두 부족했다는 것이 교육위원들의 평이다.

박태춘 의원은 “48세대면 사택 관리 인원도 필요한데 인건비와 수리비 등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라며 “경북교육청이 사택 건립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생각보다는 지어놓고 생각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병준 의원은 “지금 수준의 규칙과 기준대로면 입주자가 오고 나가면서 장판과 도배 교체하는 것 까지도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전세를 보전해주고 인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나을 듯하다”고 전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나름대로 직원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원거리 통근자들이 업무에 전념하도록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는데 많이 부족했다”며 “현실적인 대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까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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