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미세먼지가 국민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선박 매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량기름 사용 및 유통행위 등에 대해 이번 달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황 함유량 허용기준(경유 0.05%, 중유 3.5% 이하)초과 및 출처 미상의 불량기름을 공급·유통하는 업체와 불량기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부당수령 여부 등이다.
수사정보과 김윤호 과장은 “해상의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량기름 사용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여 전 국민의 걱정거리인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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