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묘지·택지 조성, 무허가 벌채

김천시는 산림자원보호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산림 훼손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지 내 농지 조성과 택지 조성, 묘지 설치 등 개발행위와 약초·산나물·조경석 등의 불법채취, 무허가 벌채 행위, 각종 허가지 경계 침범 등 각종 사업장의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위해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5개조의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읍면동에서도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효율적인 방지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불법산지 전용이나 임산물 절취행위는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벌채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해당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소중한 산림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산림 내 훼손 행위가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단속활동에 동참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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