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반영률 60%에서 95% 들쑥 날쑥

실거래 1000만원 하락한 아파트 공시지가는 2600만원 하락
포항 북구지역 평균 10.09% 하락
포항시 세수감소, 금융기관 대출상환 압력 등 후유증


포항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하락 평가했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8일자 1면 보도)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포항시의 세수감소와 아파트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융기관 대출상환 압력 등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본지 취재결과 포항지역 일부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반영했는가 하면 일부 아파트는 실거래가에 비해 공시지가가 턱없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드러나 공평성·형평성 위배 논란이 일고 있다.

공동주택의 공시지가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의뢰 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포항시의 공시지가 하락은 재산세 감소 등 세수에 영향을 주고, 공동주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대출상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의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북구지역 평균 10.09%, 남구지역 평균 6.27%가 하락했다. 공동주택의 공시지가 하락은 재산세 부과와 직결돼, 하락한 만큼 포항시 세수도 그 만큼 감소하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국감정원이 포항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평가하면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감정했는지 의문이 된다”며 지적했다.

올해 북구 양덕동 T아파트 2단지(820세대)의 경우 실거래가는 1억6500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1억1900만원에 산정됐다. 실거래가는 지난해 1억7500만원에 비해 1천만원 하락했지만 공시지가는 1억4500만원 보다 2600만원 낮게 평가했다.

실거래가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률이 6% 수준에 불과했지만 공시지가 하락률은 18%에 달하는 등 실거래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남구 유강읍에 소재한 D아파트 1차(960세대)의 경우는 지난해 실거래 반영률이 최고 95%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높게 산정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토부의 현실가 반영률 70%를 크게 초과한 것이다.

이 아파트의 공시지가 반영률은 2019년 85%, 2018년 95%, 2017년 89%로 나타났다.

남구 효자동 S아파트(1181세대)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반영률은 최소 67%에서 최대 75%에 이르고 있는데 실거래가 하락률은 6% 수준인 반면 공시지가 하락률은 9%에서 10%에 달했다.

지진피해지역인 흥해읍 등 일부 지역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 하락률을 반영하지 않아 탁상감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흥해읍 소재 D아파트(980세대)와 S아파트(875)의 경우는 2019년 공시지가는 전년도와 같거나 비슷했다. 지진피해지역으로 분류되는 이들 아파트만이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하락하지 않는 것이다.

S아파트 전용면적 116.4㎡의 경우 2019년 공시지가는 전년도와 같은 1억5600만원으로 평가됐다. 공시지가 가격은 주택 재산세, 종부세 뿐만 아니라 건보료 산정과 각종 복지혜택 선정기준 등 60개 행정지표에 반영한다.

부동산 전문가 K(48)씨는 “공시가격은 매우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사항으로서 주먹구구식으로 들쑥날쑥하게 선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형평성과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